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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한방 난임 지원법에 의·한 갈등…'유산 위험'VS'이기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서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한의약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한의약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약난임치료 성과 지표가 자연임신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7∼2019년 시행된 지자체 한의약난임사업 결과,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 24.6∼28.7%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약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안전성·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의약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약난임치료가 오히려 유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한의약난임치료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총 13명이 임신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출산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 성공률은 높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산 위험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김동일 교수 연구와 2016년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김춘배 교수팀 보고서를 종합하면 한약 복용 후 3개월 이내 임신한 여성의 출산 실패율은 복용 3개월 이후 임신 여성의 3.6배"라고 설명했다.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최영식 교수 역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근거 없는 지원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의사들은 직역이기주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간 수많은 지자체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에서도 의과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 관련 설문조사에서 난임부부의 96.8%가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출산율이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약난임치료를 비판하기 전에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 등 의과 내부 문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난임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밥그릇으로만 보는 시선이다.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31 12:04:48병·의원

건정심 찾아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이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복지부는 지난 달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수차례 안건 상정을 보류, 이날 결국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을 내세우며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다.그는 "한약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복지부가 개선안으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개선안은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과계 수가와 비교해도 과도한 책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그는 "지난 21년도 복지부가 발주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은 유찰됐다"면서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쳐 추가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2-20 15:35:53병·의원

건정심 또 등장한 '첩약 급여화'…의협 반대 기자회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눈치작전이 팽팽하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언급한 지 3번 째. 지난 달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복지부는 돌연 해당 안건을 제외했다.이후 지난 12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첩약 급여화 상정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를 염두에 둔 듯 해당 안건을 또 다시 보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리지 않았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오늘(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또 다시 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적어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조제내역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한약의 안전성과 경제성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그는 이어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95%라고 하는데 막상 한의원 참여율은 33%수준"이라며 "이런 시범사업을 왜 지속하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실시했으며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추진할 경우 의료계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2023-12-20 05:30:00병·의원

일단 보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사단체들 "필수의료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첩약 급여화는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 2차 사업 시행과 함께 대상 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였던 제한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 역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된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1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2가지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심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7일 건정심을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한방의료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으로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건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료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한의계 참여가 저조한 것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명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3년간 사용할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계 됐지만, 결국 4%가량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8%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 시범사업 관련 조사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환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로 가야 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11-29 12:04:42병·의원
2023 국정감사

의대증원 안풀리니 의료일원화 등장…한의대 정원 의대전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거듭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와 별개의 사안으로 오히려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류 의견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제시되는 상황이 조명되면서 찬반 의견이 다시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하는 상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일각에서 한의대 10개 대학 정원 6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을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묻는 한편,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의료일원화를 화두로 삼은 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도 심해 내홍으로 번질 조짐이 엿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등을 담은 의료 인력 재배치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의대 증원 대안으로 한의대 정원 전환을 제시하기 전에 의과와 한의과의 국민건강보험 분리 가입을 먼저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 의협이 2019년 회원 39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반으로 갈려있다.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6.8%였다. 의료일원화 방식과 관련해선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였다. 이 중 한의학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 한의학 교육을 의과 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나뉘었다.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관련 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도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의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정원을 의대로 옮기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는 것.특히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설치한 원광대·동국대·경희대·가천대부터 이를 추진한다면 의료계 저항감도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현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를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의협 역시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내에서 해당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현 상황에선 의료일원화로 필수의료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역시 이는 의대 정원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의대 정원 감축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인데, 이를 필수의료 문제와 연관 짓는다면 관련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6년 회원 2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의 94.2%가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분야 처우 개선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 뒤 논의할 사안이지, 시작도 전에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대책이다. 의사 수를 늘리기에 앞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봐야한다. 의대 증원 때문에 의료를 일원화하자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칫 논의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료일원화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현 상황에선 논점만 흐릴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를 줄이자는 식으로 가다보면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에서 벗어나버린다"며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논의에서 세부적인 사안이다. 지금은 장기적인 대안과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21 00:03:39병·의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첫 공판…검찰 "적극 증명" 피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중론. 3개월여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성우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서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만 확인하려고 했다.이 때, 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P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변경되기 전에는 입증할 게 없었다"라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환자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계획이다. 영상의학과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 입증계획서를 내고 증인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에 대해 결정하고 한 번 정도 공판을 더 진행한 후 종결하겠다고 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황지환 기획이사, 최청희 법제이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법정을 찾았다.왼쪽부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암환자에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이며 의사들도 사용하기 힘든 기기"라며 "2년 2개월 동안 68회나 초음파를 하거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협도 적극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택 회장도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된 판단을 해서 피해자 편에 서주는 게 무너진 사법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한의협 묘한 신경전…1인시위 하거나 성명서 내거나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약 한 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이필수 회장(왼쪽)과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12:41:29정책

"한의사 초음파 대응" 한특위 확대 개편…임시총회는 무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는 것에 대의원들의 뜻이 모였다.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임시 대의원 총회는 실질적인 대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대책을 논의했다.의협이 한특위 확대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기로 했다.(사진은 의사 대표자 회의)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대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시도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고 이를 위해선 실증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또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담 연구인력을 두는 등 전담대책팀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 제기되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개편 역시 한특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 확대 개편된 한특위는 기존처럼 집행부 산하에 둬 회무 연속성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났다.반면 임시 대의원회 총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번 판결로 의협 집행부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나온 바 있다.하지만 임시총회는 의결기구로, 법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개최는 무산됐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한특위 활동을 병행하며 관련 사안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표자 인적구성이 예정돼 있다"며 "여러 의사단체 회장과 관련 전문 분과가 협력할 예정이며, 꾸준히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의료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안전을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기존 한특위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돼 연구 분야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지적된 한의계 문제에 대한 추적 관찰이 부족했다"며 "한의계 영역 침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확대 개편은 이번 이슈만 해결하자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8 12:57:48병·의원

[메타라운지] 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김교웅 위원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입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한특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현안이 많다보니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의료계와 겹치는 부위가 많아 한의계와 서로 예민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진료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방 의료라는 자체가 300년 이상 된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그쪽의 장점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다보니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런 역할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특위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방이 제대로 된 자기 길을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Q. 한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계기는 특별히 꼭 하겠다 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맡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한특위 위원들을 본 다음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한특위 위원 분의 경우 거의 10년 이상 이 분야만 해 오신 분이 있어서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 자체에서 어떤 체계화가 안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이 있어 이것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서로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돼서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Q.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첫 번째로 보면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기기라는 것은 사실 보면 무슨 기기를 쓴다 못 쓴다. 그렇게 표시돼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한다던지 이런 것만 돼 있지 이 기계는 누가 쓰고 이 기계는 누가 쓰지 그런 기준이 제시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보조적인 치료를 사용했을 경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심 2심의 판결문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68번이나 초음파를 했었고 또 이 초음파를 하면서 2심 판결문에 보면 자궁의 두께를 가지고 치료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68번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궁 두께가 두꺼워졌을 경우는 침을 더 강화하거나 한약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보조의 수단이 아니고 68번 모두 전부 다 주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심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결국은 이런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가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초음파 자체는 그냥 쓸 경우는 사실 위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보면 그런 진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판단이 잘못돼서, 이 환자인 경우는 68번을 하면서 그 치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8번을 하면서 왜 이게 계속 68번을 대개 보통 초음파에 대해서 상식이 없던 분들도 1년에 건강검진을 하면 한두 번으로 생각하는데 68번을 한 이유가 한약을 할 때마다, 한약이 한 번 지으면 한 열흘 정도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조금 넘게 이분이 거기서 초음파를 받았어요. 그러면 열을 치료하고 한 번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또 열을 치료하고 또 초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정말 일반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이 봐도 주된 치료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통 의료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이렇게 초음파를 계속하는 경우 이게 올바른 의료인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게 한의학적 원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자체도 보면 처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초음파로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홈페이지에 보면 자궁 내막증을 잘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보고 갔습니다.그러니까 결국 68번을 하면서 초음파를 치료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전혀 치료의 방침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종양이 있는 걸 거기서 발견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환자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부인과로 갔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보라매병원에 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환자한테 위해가 됐으며 또 하나의 시기를 놓치면 더 위해가 됐고 주된 치료가 아니고 보조적인 치료로 볼 수가 없고, 주된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심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무시한 것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Q.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이 판결을 하면서 이것은 보험이랑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가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판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원론적 의료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여러가지 부수적인 얘기가 들어간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 파장을 대법원에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험 문제라든가 지금 이원화된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법원도 이 판결을 내리면서 물론 전원합의체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심쩍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서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판결했고 대법관들이 뒤에서 반대되는 소리를 했다는 자체를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Q.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법적인 논리와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국민과 회원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한방 의료에 대해 기준을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침이나 다른 한방 의료 기구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막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각 영역에 필요한 이원화된 면허 체계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입니다. 정말 10년 전에 이 사람은 2년 동안 다니면서 하라는 초음파는 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초음파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래도 열흘에 한 번 하면서 변화된 게 달라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68번 초음파를 2년 반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정말 이런 의료 자체는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Q.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한 마디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칼을 쓰더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회원과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법원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결정이 나더라도 적어도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같이 모여 그런 법적인 문제나 그 외 환자를 생각하며 좀 더 함께하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참여하면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환자를 생각하고 그런 결정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또 있을 때마다 의견 주시고 대한의사협회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6 05:30:00병·의원

시대가 변했다? 초음파 판결로 고개드는 '의료일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의과·한의과 통합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일원화는 이전부터 거론됐던 의료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앞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한정협의체에서 2018년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는데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특히 39~40대 집행부 당시 의협은 한의협과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특별감사가 이뤄지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예민한 주제로 다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의학한림원에서 의료 일원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가 재조명 받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의·한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대법원이 제시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새로운 판단 기준이 의료 일원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장은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의과계가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 일원화가 단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문도 이 같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의료 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한의대를 폐교하면서 한의대생에게 의과대학으로의 편입 기회를 주고, 한의과를 고수하는 학생들에겐 그에 따른 기득권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것.기존 한의사에게도 기득권을 보장해 희소성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의사와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 의장은 의협에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할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으로 촉구하며,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라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시대가 바뀐 것을 느끼면서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갈등만 계속되고 있는데 의과계와 한의계 어느 쪽도 얻은 것이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에 앞서 확실한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직까지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과 교육체계를 의과에 편입시키는 것의 에비던스 베이스를 마련하고, 기존 면허자들 간의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반대 측 우려를 종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기존 여론에 변화가 관측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만간 대의원회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KMA POLICY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의과·한의과 간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의료 일원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도 분분해 논의 출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의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해야 집행부가 착수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9일 개최되는 KMA POLICY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1-12 05:30:00병·의원

의협 한특위, 대법원 초음파 판결 규탄 1인시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의과계 1인시위로 번졌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볍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재판에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격려차 방문한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은 잇따라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특위는 이번 사건이 과잉진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례임에도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다름에도 허용된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접근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다.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상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7 15:15:41병·의원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 나서는 한특위…환송 재판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의과계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재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그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금지 규정 부재 ▲보조적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적음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무관성 증명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특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아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10년 지난 과거고 그동안 한의과대학 진단기기 교육 과정이 보완·강화돼 왔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불과 2년 전인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도 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강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관련 교육이 부실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의과계 자료를 불법도용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이번 재판은 환자가 오진으로 실제 피해를 본 경우임에도 현실과 상관없는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판결이 내려졌다"며 "기본적으로 진단기기는 안전한 것이 당연하다.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번 재판은 논점이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특위는 파기 환송을 기회 삼아 이번 판결을 원점에서 재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한편,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것.현재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2012년 성장전문 한의원들의 성장판 닫힘 진단 및 한약 판매 ▲2015년 초음파 영상을 통한 한방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광고 의혹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골밀도 시연 오진 의혹과 이번 재판 대상인 P한의사 자궁내막암 오진 사건 등이다.한특위는 한의사 오진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례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진단기기 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진율이 높은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적응증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단편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기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단순히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이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사례가 쉽게 모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의협이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사례 수집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2022-12-27 05:30:00병·의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봉쇄 나선 의료계…"근거로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잠정 보류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가 결정되면서 의과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밥그릇 싸움 프레임을 경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됐다. 당장은 의과계 반발에 무산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의과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재논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당장은 논의가 무산됐지만,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 급여화 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무면허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방물리요법은 특정 직역만 시행할 수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보니 지금도 간호조무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위법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화로 환자가 늘어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과 의료기기를 타 직역이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들도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한방물리요법에 사용되는 장비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사가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각자의 교육체계가 달라 한의사가 정확한 의료기기 사용법을 숙지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한의계가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의과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다. 더욱이 타 직역이 의과 의료기기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절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에 이 같은 의과계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등 실무 중심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근거로 적은 비용 부담과 높은 국민 요구를 들고 있어, 자칫 관련 논쟁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필수의료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적은 비용이라고 해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재정 추계가 심평원 5000억 원, 한의계 250억 원으로 20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김 위원장은 "급여화를 촉구하려면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한의계는 관련 요법을 진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근거 제시 없이 어느 쪽의 건보 비중이 적다거나 환자가 원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정치권과 이론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공론화를 통해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국민이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05:34:00병·의원

한의사 국시에 CT 문제 논란...의협 “잠재 범죄자 양산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에 대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에서 CT 등 의료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시험 응시자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이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현장한특위는 지난 8월 발표된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해당 연구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3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한특위는 해당 연구의 예시 문항을 공개하며 관련 사례가 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한의치료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규탄했다.'사상체질의학 질병(KCD)진단 및 치료하기' 분야 출제 문제를 보면 80세 남자가 구토와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했다며 뇌 CT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적합한 처방에 대한 정답으로 중풍에 사용되는 청폐사간탕을 제시하고 있다.한특위는 이 문항에서 예시로 보여준 사진은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60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예시실제 해당 사진은 호주 로열멜번병원 영상의학과 프랭크 게일라드 교수가 영상의학 백과사전 사이트인 Radiopaedia에 게시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사진 도용 문제를 둘째 치더라도 사망 위험이 높아 외과적 전적출술, 전뇌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 복용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처방을 청폐사간탕으로 정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연령과 증상을 작위적으로 만들고, 뇌종양을 중풍으로 잘못 진단하는 엉터리 연구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며 "중풍으로 오인한 출제여도 문제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라는 출제여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연구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해야 하며 국시원은 관련 연구진행 및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한특위는 최근 5년 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한 결과, 시험문항에 의과영역 내용과 의과 의료기기 관련 문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 분석 결과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한의사 시험문항은 333개로 이중 27.3%가 의과영역 문항이었다.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제는 10.5%다. 하지만 올해 의과영역 문항 비중이 36.5%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의과의료기기포함 문제는 22.3%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한특위는 관련 문항으로 2018년과 2021년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은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거나 응급조치가 시급한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식으로 출제가 됐다.한특위는 의과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재생불량빈혈에 적합한 한의치료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림프종과 관련해선 확실한 의과치료법이 있는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급성백혈병 환자가 전신 경련 및 구토를 일으킨 사례를 제시한 문제와 관련해선, 응급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문항이라고 규탄했다. 진단·치료가 지체돼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방식은 관련 교육을 받은 한의대생이 임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는 "위와 같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협은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시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한의사 국가시험과 의사 국가시험과 명확히 구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시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국시원에 시정 요구 내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속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이에 따른 출제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황찬하 변호사는 이 같은 출제 방식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교사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법이 정한 면허 범위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의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황 변호사는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은 의사, 한의사로서 각각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해 행하게 돼있고, 이를 위해 의사·한의사 시험과목을 각각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면허제도와 이에 따른 국가시험은 의사·한의사를 이원화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도 한의 의료행위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정의하는 등 의료행위와 구분하고 있다"며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해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전수조사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과영역 침범 및 무면허의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 및 관계당국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이 상근부회장은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한의학의 현실은 독자적인 학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보조적학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유지시켜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이상 한의대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말라"고 강조했다.
2022-11-17 16:51:2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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